사회적 약자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난방비 특별 지원한다
-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 지원대책?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최근 이어진 유례없는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이는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라는
대통령 특별지시(12.27. 국무회의)에 따른 것이다.
-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지속되는 한파·폭설에 대응해서 정부와 지역사회가 힘을 합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살피고 더욱 두텁게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관계부처는 취약계층 가구, 쪽방촌 주민, 아동·장애인·노인 등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들이 난방에
어려움을 겪지http:// 않도록 긴급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 그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수립(11.24.)하여
어려운 경제여건과 한파·대설로 인한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이 과중되지 않도록 지원 중이었으나,
- 최근 영하 10℃(체감온도 영하 20℃)를 밑도는 지속적인 한파 등으로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에너지 소외계층 등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대책」을 수립하여 12.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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