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3일부터 코로나19 검사체계가 아래와 같이 바뀝니다.
□ 검사대상 및 방법
우선순위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과 같이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바로 PCR 검사 실시(무료)
우선순위대상자
(역학 연관자) 보건소에서 밀접접촉 등의 이유로 PCR검사를 요청받은 사람
(의사소견서 보유자) 진료 과정에서 의사가 코로나19검사가 필요하다고 소견서를 작성해 준 환자
(60세 이상) 코로나19 의심시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PCR검사 가능
자가검사키트 양성자
(신속항원 양성자)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확인되거나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에서 신속항원검사 양성이 확인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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