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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복지관 개관이래
강사인건비가 18년이 지난 현재까지 동일하며,
최저임금제 인상에 따른 강사처우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복지관에서 부득이하게 수강료를 인상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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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 과목당 10,000원(1개월)
?평생대학 : 50,000원(6개월), 무료과목 제외
?시????? ?기 : 2019년 4월(2분기)부터
?비?????? 고 : 기초생활수급권자 무료수강2과목 이하 제한
?사?????? 유 : 강사 처우개선 및 교육장비관리비로 전액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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