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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공경을 실천하는 대덕노인종합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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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관리 및 지역사회돌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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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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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대상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혼자살고 있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 고 위험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노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취약한 자
·1·2순위 대상자 외 지자체의 장이 생활여건,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참여기간 연중
활동내용 응급상황
·화재·가스 감지로 인한 소방서 자동신고 및 시스템을 통한 문자메세지 전송 확인
·게이트웨이 119버튼 및 응급호출기를 통한 긴급 호출
·시스템을 통한 활동 미감지 상태 확인
·기타 댁내 긴급상황 발생 인지
대응절차
·서비스대상자에 유선을 통해 상황확인
·해당상황에 적합한 업무처리 실시
·조치결과 시스템등록
*서비스대상자와 유선확인 불가시 신속하게 소방서와 유기적인 연락망을 유지하여 방문확인 실시